고성군, '가리비 양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남 규제혁신 '최우수'

고성군이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주제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성군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고성군은 경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주제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다.

해양수산과 김동욱 주무관은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가리비는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 지정돼 있지 않아 법무부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했다.

고성군은 가리비의 경우 해상채취·육상가공의 작업 형태이긴 하나 작업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 작업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 및 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점, 업종 특성상 해상 작업과의 연계성 및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해당 업종의 계절근로자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2년 7월 건의를 시작으로 끈질긴 노력 끝에 2022년 12월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고성군에 한해 시범적 허용 수산물로 결정됐다.

이에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와 출하 시기의 계절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소규모 양식 사업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성군가족센터를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 낯선 환경에 처한 근로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하여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었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포함한 5가지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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