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 ‘심각’


위반 신고 절반이 학교 운동부 금품수수
시민모임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 경각심 '느슨'"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위반 신고 19건 중 무려 9건이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등 체육계 지도자의 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의 경우 광주 관내 4개 학교의 운동부(정구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코치, 감독교사 등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민원과 감사요청이 잇따랐다. 이들 중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했으며, 제공자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해임된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체육계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하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 복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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