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자신의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를 조롱하고 폭력행위까지 행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폭행 및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고교 2학년 시절, 기간제 교사로 임용돼 자신의 담임교사 B(20대)씨를 상대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 교사의 다리를 잡고 자신의 다리로 걸어 넘어뜨렸다. 당시 B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를 향해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임용 붙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겠지"라며 조롱 섞인 폭언도 일삼는 등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2년 9월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의 물놀이 시설에서는 학생들과 물놀이를 하던 B씨의 구명조끼를 잡아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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