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이정석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 △아산시민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숙박동 50% 이내) △비수기 아산시민 숙박시설 30% 감면 등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아산시민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영인산자연휴양림 일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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