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깨지자 본처에 성관계 영상 보낸 불륜녀…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내연관계가 깨진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본처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내연관계가 깨진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본처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남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2022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B씨의 아내 C씨에게 307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과 ‘평생 복수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쫓아갈 테니 B씨에게 전해달라’, ‘고소하는 순간 C씨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직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C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죄는 공소 제기 후 C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며 "C씨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C씨가 공소취하 의견을 보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 2022년 3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취하했고, 이후에도 두사람이 내연관계를 이어가자 지난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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