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친환경자동차의 전자적 지급수단(하이패스)을 한국도로공사에 미리 등록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부위원장이 낸 자료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등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입 또는 임차한 업무용 전기·수소전기차 23대 가운데 20대의 등록을 지난달 말에서야 했다고 한다.
늑장 등록으로 낭비된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전기·수소전기차 수십 대가 그동안 정상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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