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학교구성원 통합 조례는 학교문제 해결 위한 기본 틀"


"학생·교사 권리에는 책임 반드시 따라,
교육 3주체 중 학부모도 교육 참여해야
새 조례안 충분한 의견 수렴하고 손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통합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강력한 입법의지를 내비쳤다.

임 교육감은 이르면 19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도교육청이 13일 전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 지난 4일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임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문제를 법과 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이 모두 이뤄지는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학부모는 아이를 맡아 가르치는 교사에 감사하는 문화가 조례를 계기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으로는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학부모가 있다"며 "학생과 교사의 권리 중심에서 학부모까지 포괄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도 책임지고 학생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도 담은 것"이라며 "결국은 교육 공동체 모두가 상대를 존중해야 서로 존경받는 학교문화가 정착된다"고 했다.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인권과 교권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면만 보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유엔의 인권헌장이나 외국사례를 봐도 당연한 것이고,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며 "학생인권이나 교권이 무한정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등의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 형식상 새로운 법이 우선하면, 기존 법이 폐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를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도의회 역시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당사자 간 통합조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일방적인 추진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선)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각 교육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책임도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1400여 건의 의견을 받아 검토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도 가급적이면 합리적 선에서 반영하려 노력했다"면서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도 충분하게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통합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등이 지닌 필수적 규정을 통합해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기존 학생인권의 조사·구제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해 학교 구성원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등 역할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 교권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도내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8일 집회를 열어 "학생인권을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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