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대권 분리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저는 민주당 당무위원이다. 내일 당무위원회에 도 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제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관련 토론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은 두 가지다. 먼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기존의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가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에 사퇴하면 3개월 뒤 지방선거를 당대표 없이 치러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들만 투표가 가능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 원내대표 선거 등에서 당원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확대 방안이다. 이는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일부 강성당원이 반발하며 집단 탈당하자 내놓은 조치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현재 60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고 '전국대의원대회'도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꿔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겠단 방침이다. 이에 놓고 당내외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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