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불법 대부업을 하며 최고 4만 7000%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 추심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포함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연락해 온 피해자 53명에게서 총 1억 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4만 7000% 이자율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체 시 협박해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들에게서 돈을 빌려 4년 동안 직장을 포함 4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원금은 커녕 이자가 불어나 갚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겪다가 파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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