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술집에서 같은 국적 남성 씨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화가 난 A씨는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등을 찌르고 B씨의 일행 C씨의 급소를 3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C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폐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갈등의 원인은 인도네시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 좋지 않은 지역 감정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도네시아 북부 출신이고, B씨와 C씨는 남부 출신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0년 1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체류는 인정하지만, B씨와 C씨를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B씨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불출석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후 5시쯤 고령군 다산면 한 주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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