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11~20일 제304회 정례회 개최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처리

충남 홍성군의회는 11~20일까지 제30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홍성군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는 11~20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2건, 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6건 등 총 1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를 심의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자재 공급에 관한 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해 홍성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12일부터는 군이 추진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현황 등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평소 현장에서의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낭비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길 바란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군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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