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기도, 공사 장기 중단 가평 휴양콘도미니엄 등 33곳 대대적 정비


도, '3차 정비계획' 수립·추진…1그룹 14곳, 2그룹 18곳, 3그룹 1곳 정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33곳에 달함에 따라 '3차 정비계획'을 수립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생활안전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주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4번지 A 관광숙박시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4-18번지 B 휴양콘도미니엄 등 14개시군 3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1·2차 정비계획'(2018년 8월~2024년 7월)을 수립해 공사 중단된 건축물 해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건축물이 공사 중단 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3차 정비계획'(2024년 8월~2027년 7월)을 수립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중단 상태인 33개소 중 가평 B 휴양콘도미니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8번지 판매시설,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53-6 번지 공동주택 등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사가 있는 14곳(1그룹)에 대해선 자력 공사 재개, 분쟁조정, 안전조치명령 등을 통해 공사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가평 휴양콘도미니엄은 자금부족으로 공사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지가 강해 1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또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424-3번지 C 공동주택,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313-2번지 D 근린생활시설 등 18곳에 대해선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지가 강하지 않아 안전조치 명령(2그룹)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4-1번지 E 근린생활시설(2층 건물)에 대해선 안전조치 명령 및 자진철거유도(3그룹)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의 '3차 정비계획'을 마련, 6월 도의회 의견 청취(정례회), 7월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면담, 사업설명회, 시장·군수 협의 등을 거쳐 '3차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중단 된 지 2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건축물에 대해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2·3그룹으로 나눠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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