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화재 사망자 발생 3.4배 높아


경기소방, 3년간 사상자 낸 최초 119 신고자 특성 분석 발표
거주자 42%·비거주자 58%로 1.4배↑…사망자는 3.4배 높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초기 119 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초기 119 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화재사건 954건(확인 가능 869건, 확인 불가 85건)의 최초 119 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화재 최초 119 신고자 유형의 경우 '거주자'가 363명(42%), '비거주자(이웃주민 등)'가 506명(58%)으로 나타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비거주자에 의한 신고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화재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돼 신고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자의 음성을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 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하고 인명피해율로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침착형일 때 보다 흥분형은 0.2배, 패닉형은 0.5배 높게 나타났다. 신고자의 심리상태가 흥분하고 패닉 상태인 경우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도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화재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21%(인명피해 285명), 단독주택에서 15%(209명)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51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1월에 15%(198명), 금요일에 19%(254명),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35%(4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분석 보고서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 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119 신고 방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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