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도내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수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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