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현충일인 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공공시설에 일장기·욱일기 사용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반곡동)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89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조형물을 지역 공공장소·공공행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례는 오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동빈·김충식·김학서 의원도 이름을 올려 확실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창문에 대형 욱일기 2개가 내걸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앞서 세종시에서도 지난해 3·1절에 일장기 게양 사건이 발생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6일 뒤에는 일장기를 내걸었던 목사가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에 세종시의회가 똑같은 일이 지역에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 상징물 사용 금지 조례를 추진한 것이다.
김형헌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마음 같아서는 전국에 일장기·욱일기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아파트 등 주거지역도 조례에 포함하려 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확대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 담긴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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