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경기신문 모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관련 보도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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