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
5일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 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 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 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 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 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 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며 "22 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 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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