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앞으로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
경기도는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 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도는 최근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는 계약단계, 청구단계, 지급 단계별로 임금지급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시군에 전파한 바 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