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명숙 천안시의원 대표 발의…불필요 행정 시스템 개선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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