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업무 협약

경기도의회, 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와 국회사무처는 3일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의정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이 협약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과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협약 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은 지속된다.

앞서 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하고 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하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지역 지방의회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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