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에 '이선균 마약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경기신문 모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이 취재 기자의 보도 경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관련 보도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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