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본격적인 한치 조업철이 시작되며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과승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한달간 한치철 시작에 따라 관내·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과승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출항 제한 위반 등이다.
오는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청은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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