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달부터 천사지원금 120만 원 지원…1~7세 아동 대상


6월 10월까지 신청

천사지원금 홍보물/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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