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한 것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 광주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오전 보석 허가로 석방된 송 대표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당원 및 지지자 50여 명과 함께 한 송 대표는 방명록에 '다시 광주시민이 되어 5⋅18 영령들을 뵙니다. 윤상원 선배, 문재학 군의 5⋅27 새벽 도청사수의 정신을 계승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송 대표는 방명록에 기재한 문재학 열사 묘 등을 둘러봤다.
방명록에 적은 '다시 광주시민이 되어'라는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대표는 "감옥에서 지난 22대 총선에 광주 서구갑에 등록해 공보물에 제 얼굴이 다른 후보들과 같이 나온 것을 보면서 감격했고, 4월 6일에 거소 투표를 했다"며 "기표를 하고 나온 후 광주시민으로 처음으로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감회에 젖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서구민들이 17% 정도의 표를 주신 것은 이 송영길을 광주시민들이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돌이켜보면 오히려 구속이 된 것에 감사할 정도로 검찰이 주변을 뒤지고 구속이 될 때까지 별건 수사를 사냥하듯이 했다"면서 "구속이 안 되었다면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소위 돈봉투 사건에 대한 기소는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정근, 박우식 간 채권·채무 알선수재 사건에서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영장 발부 없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위법성 증거 배제 법칙에 따른 증거 능력을 부정해 놓은 사건이고 검찰청법 4조 1항을 일탈한 위법적인 명령으로 헌법 위반 사항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한동훈 시행령의 헌법 위반을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개정된 법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검사가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수사를 재기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항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항목이다. 지난 2022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의 '등'이라는 말의 효력을 들어 사실상 대통령 시행령으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2년 남은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감옥에서 당 상황을 단편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 종합적 판단을 아직 하지 못했다"면서 "손혜원 비대위원장과 상의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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