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갑질 피해 공무원 지원 등 강화…노조와 단체협약 조인


시-시의회-노동조합, ‘3자 협약’ 전국 최초

방세환(오른쪽) 광주시장 등이 30일 열린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공무원들의 당직 대체 휴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갑질’ 피해 공무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2018년, 2021년에 이은 세 번째다. 전국 최초로 시와 시의회, 노동조합이 맺은 ‘3자 협약’이기도 하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합리적인 인사 운영, 공직자 보호, 직원 복지 향상 방안을 조율해왔다.

지난 1월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실무교섭을 거쳐 교섭요구안 36건 가운데 32건을 수용하고 4건에 대해서는 기존 협약 내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인사운영 원칙 준수, 당직 대체 휴무 사용기간 연장 등 근무조건 개선, 직원관사 확대, 장애인공무원 지원제도 마련, ‘갑질’ 등 피해 발생 시 대책 마련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방세환 시장과 주임록 시의회 의장, 한현석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단체교섭 위원들이 참석했다.

한현석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합원들의 바람을 조건 없이 잘 반영해 준 사측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는 공무원을 행복하게 하고 공무원이 행복하면 더 나은 시정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양 축이 되자"고 격려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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