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피해자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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