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부부싸움 이후 화가 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부싸움 이후 화가 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원심대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하게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다 법원 관계자들이 끌어내려하자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며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40분가량 안산 주거지에서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재판 과정에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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