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허위신고 60대…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전화로 예고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전화 내용을 인계받아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 분석 등에 나섰으며,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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