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난개발 방지…산단 물량 공급 기준 개정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해제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가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강화해 29일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하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되, 산업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 시행의 목적과 시행 가능성, 입지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인지,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이 50% 미만인지,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신규 산단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평택시와 용인 땅 64.43㎢ 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98.599㎢를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1979년 보호구역 지정 이후 45년여 만이다.

해제 대상지에는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 가운데 19%인 140만㎡가 포함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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