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11월 선정…"객관적·합리적 평가 기준 마련할 것"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공모 돌입

최근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회의 모습./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를 11월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에 따른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논의했다면서 29일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단장인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MP),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특별법 등의 취지에 따라 선도지구 평가 항목별 배점과 세부 평가 기준 관련해 논의했다.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는 이번 회의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25일쯤 시청 누리집에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공고를 게시한다.

공고에 맞춰 주민들이 동의서 등을 준비해 9월쯤 제안서를 접수하면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쯤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는 '8000호 플러스 알파(+α)'의 규모로 책정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노후도 등 여건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며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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