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신규 임용후보자를 장기간 대기 없이 주거지 인근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임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유예하고, 5급 승진 교육과정도 자체 운영해 ‘승진 사교육’을 없애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성별이나 장애 등에 차별 받지 않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신도시 개발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일부 지역 급지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급지 내 근무 기간을 완화한다. 본청 5급으로 근무한 뒤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우선 전보하는 내부 규정도 삭제한다.
초등학생을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전보를 되도록 유예하고, 장애인 임용후보자 명부도 별도 작성해 장기간 대기 없이 생활근거지에 우선 배치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인 여성공무원의 전보도 최소화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5급 승진 때 개인 역량을 평가하는 비율을 10% 올리고 평가 준비과정을 기관 내 교육과정으로 신설해 승진 관련 사교육을 없애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 계획’ 등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류영신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인성·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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