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딸 성추행한 5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징역 2년 6개월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 전력 2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정부에 요양 지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딸을 성추행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공기업 전 과장 A(52)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7일 80대 노인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러 민원인의 자택에 방문했다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노인의 딸인 B 씨를 덮쳐 추행·유사강간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9일 7시 15분쯤 도구를 이용해 말을 사정시키는 영상을 B 씨에게 전송하며 만남을 요구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며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대기발령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며 "B 씨에게 죄송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테니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성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직장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 씨는 A 씨와 공단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결과는 오는 7월 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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