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빌미로 수년간 이웃 협박·갈취 60대 구속


경찰, 여죄 수사 중

불법 건축물을 빌미로 이웃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6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장흥경찰서 전경./장흥경찰서

[더팩트 l 장흥=김남호 기자] 전남 장흥경찰서는 24일 이웃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A(68)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장흥군 용산면에 사는 마을 주민 8명을 협박해 30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건축물을 이용해 이웃을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군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