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세권 21곳 고밀복합개발 나선다…정비사업에 주민제안 방식 도입


용적률·종상향해 사업성 높이고, 공모로 정비예정지 2년 마다 4곳씩 지정
시세 60~70% '새빛안심전세' 2000호 '공급'

이재준 수원시장이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 나선다.

낡은 원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에도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은 도시개발을 시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이끌겠다는 것이다.

구상에 따르면 시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상한용적률을 120%까지 올리고, 200m 이내 초역세권은 업무나 상업 기능을 가진 건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신분당선 연장선 구운역(예정) 일대 등 모두 21곳이다. 시는 이곳에 다양한 용도를 결합한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을 구축해 성장 검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누구나 정비예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원도심 정비제도를 바꾼다. 조례 등을 손질, 9~10월 후보지를 공모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을 2년마다 4곳씩 우선적으로 선정해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수원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정비예정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최대 10%까지 상향한 계획도 마련해 이달 말 고시한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은 최대 10년 주기로 지정돼 주민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또 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선도지구 지정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에서는 영통지구(326만㎡)와 원천·매탄 1~4지구(298㎡), 권선 1~3지구(143㎡), 정자1·2지구(133만㎡), 천천1·2지구(108만㎡) 등 5곳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면적이 2만㎡ 미만이고 연립·다세대가 60% 이상 밀집한 소규모 주택지역의 정비는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인근과 묶어 대상지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 공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시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역세권 등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일부는 ‘새빛안심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 90호를 시작으로 2000호까지 늘려 나간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이주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최대 20~30% 이상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수원시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60%를 넘고 공동주택 가운데 30년 이상된 단지도 25%에 이른다. 시는 2040년이면 노후주거지가 80%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번 '재정비·대개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금 수원의 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규제로 제약이 많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돼 늙어가고 있다"며 "경쟁력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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