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 경북도교육청 직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 씨 등 총 6명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8년에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근무했던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교육 및 취업 관련 센터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게 됐다. B 씨 중심으로 경북교육청 직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취업센터 TF팀을 꾸리게 됐고, 외부 인사로는 임종식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C 씨가 채용됐다. 경북 지역의 전문대 교수인 C 씨는 일용직 근로 형태로 채용돼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근무하며 39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검찰은 C 씨를 B 씨에게 추천한 사람이 임종식 교육감이었던 점과 채용에 관한 명료화된 규정이 없어 임 교육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들어 대가성 채용 의혹을 중심으로 B 씨를 신문했다.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C 씨가 대학 교수로서 대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근로 형태가 한시적 채용인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B 씨는 "임종식 교육감의 추천으로 C 씨를 채용한 것은 맞지만, 지시보다는 소개나 권유에 가까웠다"며 "추천받은 인물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채용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C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소개한 인물이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A 씨가 1000만 원, 자신이 1000여만 원을 보태서 건넸다.
증인신문에서 C 씨는 "퇴직 후 경북교육청 산하 센터 TF팀 직원으로 일하고 390여만 원을 받았는데 대가로 봐야 할 지 근로로 봐야 할 지 갈등이 됐지만 요구하지 않았다"며 "600만 원은 2019년 2월 경 교육청 간부 D 씨를 통해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종식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은 한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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