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마사지숍'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4억 원을 챙긴 중국인 부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3년간 광명과 분당 등에서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총 14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중국인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업주 A(45·여) 씨와 총괄실장 B(41·여) 씨, 바지사장 C(55·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4억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조치했다.
A 씨 등은 광명과 분당의 유흥 밀집지역에서 겉으로는 마사지숍인 것처럼 꾸며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채팅 어플을 통해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부부 A 씨와 D(44) 씨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금 규모가 커지자 광명과 분당 일대에 총 3개소를 추가 개설해 본격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금이 3년 동안 14억 원 상당이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 차량과 시계,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초순에도 수원과 화성 동탄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을 검거(구속 2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했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성매매나 오피스텔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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