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4만 9478명에게 139억 8300만 원 지급 결정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총보상금 139억 8300만 원을 8월 말에 지급한다.

수원시는 최근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전년도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다.

전체 신청 대상 6만 2989명 가운데 79.7%인 5만 201명이 지난 1~2월 보상금을 신청했고, 시 심의위는 규정에 맞지 않은 이들을 제외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산정했다.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개별 통지된다.

시는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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