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분기별 최대 5만 7500원 지원


연간 최대 23만 원…장애인 이동권 보장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분기별 최대 5만 7500원씩,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3만 5799명이다.

이미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제외된다.

시는 장애인들이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지원금(5만 7500원) 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해당 카드로 결제한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비 4억 6300만 원은 다음 달 시의회가 심의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13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도내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450원, 마을버스 1350원, 광역버스 2800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요금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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