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비닐·농약용기 등 5860톤 수거


두 달여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폐비닐 1㎏당 80~160원 등 보상금 지급
수거한 폐기물 재활용 및 소각 처리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860톤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860톤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 5524톤, 농약용기 68톤, 기타 268톤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654명의 도민들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또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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