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유튜버의 실체②] 법원 "처벌 피하고자 허위로 운영자 지목할 만한 동기 존재"

<더팩트>는 37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박호두(가명, 44) 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전말을 수사기록과 녹취록, 판결문에 적시된 문제점을 3차례에 나눠 보도한다./박호두 유튜브 방송 캡처

개인 기호도에 따라 시청할 수 있는 편리성 높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유튜브와 틱톡 등 개인방송의 정보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시청자를 유혹하고 있다. 구독자가 많을수록 개인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언론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으나 피해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더팩트>는 37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박호두(가명, 44) 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전말을 수사기록과 녹취록,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해 6월 16일 박호두 씨 명의로 개설된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 파일 '에프엑스원' 실제 운영자로 공소가 제기된 A 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박 씨를 실제 운영자로 강하게 추인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박 씨는 A 씨를 에프엑스원의 운영자라고 진술하다가, 'A 씨가 너무 괴롭혀 감정이 좋지 않아 허위로 진술했다'고 한 뒤, 또다시 'A 씨에게서 허위의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박 씨로서는 처벌을 피하고자 허위로 운영자를 지목할 만한 동기가 존재해 그 진술의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가 사용하던 계좌와 전화번호, 고객 데이터베이스까지 A 씨에게 양도하면서 그 경위나 대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박 씨의 외삼촌이고, 고객센터 연락처(070)의 가입자도 박 씨라는 사실은 에프엑스원과 박 씨의 관련성을 강하게 추인하게 하는 사정들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가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인 '데이 트레이드'를 운영했고 2015년 7월경에도 데이 트레이드와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인 '멜론'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며 "사기 피해자 K 씨에게 2014년 6월 16일경 이메일로 전송된 프로그램은 'DAYTRADE2'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박 씨가 실제 운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는 에프엑스원과 데이 트레이드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014년 4월 10일 및 17일 입금한 돈은 데이 트레이드에 투자한 것이며 에프엑스원과 데이 트레이드는 간판만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했다"면서 "박 씨가 CCTV에 녹화된 A 씨의 친구와 후배인 인출책 장모 씨와 김모 씨의 인물을 특정해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 출금액의 규모는 3억 8000만 원인데 비해 장 씨와 김 씨가 출금한 금액은 각 1000만~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 씨가 실제 운영자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 씨가 해당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A 씨를 에프엑스원의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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