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남부대로 임시 우회도로 이용·통행 속도 제한


21일부터 1년 여간 임시 우회도로 이용…50km/h→30km/h 속도 제한

임시 우회도로 및 통행 속도 제한 구간 위치도.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약 1년간 남부대로~용곡 한라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임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남부대로~용곡한라(아)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용곡세광2차아파트에서 용곡한라아파트까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남부대로 국도21호 31m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 교량 하부로 연장 460m의 6차로 도로를 개설하며 인근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완전입체교차로를 설치한다.

임시 우회도로 구간은 용곡교(용곡동180-8)~남부고가교(용곡동145-3)로 약 500m이다.

이번에 개설된 임시 우회도로는 통행이 제한되진 않지만 직선인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임시 도로구간의 통행속도를 50km/h에서 30km/h로 제한한다.

임시 우회도로는 기존 남부대로에 교량 신설 완료 후 기존 도로 노선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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