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호객행위하며 불법 택시 영업한 승합차 기사 2명 송치

부산동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역에서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하며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기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시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에게 '여행지 등을 안내해 주겠다'며 다가가 불법으로 요금을 받는 수법으로 20여 차례 걸쳐 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행하려는 현장을 적발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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