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장흥군은 14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 직원들과 장흥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장흥군

[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4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 직원과 장흥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42)를 영(0)으로 좁힌다'는 의미를 가진 사이영협동조합의 강세웅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강세웅 강사는 장애에 대한 무관심도 결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장애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간단한 수어 배우기를 진행하는 등 장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강의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장흥군청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평소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대하던 시선이나 태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환 등으로 후천적으로 갖게 될 수 있는 만큼, 장애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장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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