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가 지난해 열린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 행사와 관련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아 행사진행요원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보훈부는 5‧18공로자회가 제43주년 민중항쟁 부활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조금 2435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인력 20명과 진행요원 4명의 인건비 2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보훈부가 ‘만장비 인건비’ 지급명부에 있는 20명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소속회원에 대해 문답을 실시한 결과, 만장기 행사에서 만장기를 들지 않았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받은 후 김공휴 씨가 지정한 김성O(김공휴의 처) 씨의 계좌 또는 김공휴 씨에게 현금으로 반납하고 박상혁 씨에게 전달했으며, 민상인 회계과장이 회계 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훈부는 또 서울지부에 ‘만장기’ 인력요청, 반납요청·반납계좌 안내, 인건비 수령자 명단 작성은 5·18부상자회 이윤주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행사진행요원 인력요청 및 반납요청 등의 역할은 김공휴 씨가 담당했다고 분석했다.
민 과장이 현금 200만 원을 배우자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시인 40만 원, 만장기업체 40만 원, 오월어머니합창단 50만 원, 제사음식 50만 원, 김관(전남지부장) 20만 원 등 총 5명에게 200만 원을 나눠 이체한 사실은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보훈부는 "김관 씨에게 이체한 20만 원은 공금을 관리하는 파행적인 회계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만장기 행사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돼 높은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민 과장은 평소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해 회계처리하며 관리하는 방식은 5·18공로자회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편법적인 운용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보훈부는 이어 "박상혁 총무국장은 5·18공로자회 회원이 아닌 5·18부상자회 의원인 이정호 씨에게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와 관련해 각종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받는 등 타 단체 회원의 업무 부당개입을 허용하는 한편, 5·18공로자회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책임이 있다"며 "박상혁·민상인·김현아 씨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민상인·김현아 씨는 사문서·사인의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5·18공로자회장은 보조금 및 회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라"며 기관경고 및 징계를 통보하고, "보조금 부정수령한 200만 원은 환수해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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