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어"


학생인권조례 등 폐지논란에 입장 밝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논란과 관련,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4일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토의를 통해) 수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도교육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수상 인원은 △홍조근정훈장 1명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610명 △교육감 표창 726명 등 1384명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그런 상황을 겪고, 뭔가 변화가 있고, 교훈이 있어 한 시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기반과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등을 통합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지난 3일 입법예고 됐으며,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모두 폐지된다.

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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