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가 인권 침해 등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인구 통계를 보면 광주 체류 외국인 수는 △2021년 2만934명 △2022년 2만2976명 △지난해 2만534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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