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5‧18공로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해 2명의 신분상 조치(징계)와 804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보훈부 감사결과 5‧18공로자회는 김OO 씨, 이OO 씨를 별도의 공고나 채용절차 없이 심정보 5‧18공로자회 전 부회장의 추천에 따라 운전원으로 등재하고 각각 543만 원과 26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 씨는 2022년 12월 17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5‧18공로자회 중앙회 운전원으로 등재되어 543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 기간에는 임종수 전 회장이 5‧18공로자회 공용차량인 모하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직원들 또한 ‘김 씨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김 씨 급여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지난 4월까지 5‧18공로자회 중앙회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5‧18공로자회 공용차량이 인계되기 전인 2023년 5월 2일까지는 상시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5‧18공로자회 직원들 또한 이 씨의 근무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내부감사 이후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2023년 7월 22일부터는 상시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급여를 부정수급한 전체 금액은 260만 원으로 특정했다.
보훈부는 심 전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심 전 부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김 씨, 이 씨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위로 근로자를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총무국 직원 2명을 징계하고 직원 임명 관련 정관을 준수하며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업무 및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기관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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