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 45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80개소에서 8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합동으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로 85만 8000원만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에게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컨설팅 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않아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고,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도 중개했다. 도는 B씨에 대해 계약서 부적정 작성 혐의(물건 전체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 기재)로 업무정지 처분조치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거래계약서만 작성(6건)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해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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