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뢰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은 정리작업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 ·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248명을 압류대상으로 6억 7600만 만을 징수한 바 있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1000만 원 미만 대상자는 시·군이 금융기관별 해당지점으로 직접 조회하고, 이미 압류된 실익 없는 보험증권은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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