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인과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초순쯤 남편과 자신의 지인 B씨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자신의 친구 C씨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가 자신의 친구 D씨에게, D씨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면서 다수에게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남편과 지인의 내연 사실을 알고 속앓이를 하던 중 C씨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C씨가 못 믿겠다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C씨가 이를 유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C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D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A씨가 최초 유포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제삼자에게 유포될 것을 예상치 못했던 점 등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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